[앵커멘트]
연방 환경보호청이 일부 표백제와 브래이크 패드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1급 발암물질인 백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로써 1989년 석면 사용 중단 명령을 내린 지 35년 만에 석면이 완전히 퇴출 조치됐습니다.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연방 환경보호청은 일부 표백제와 차량 등에 사용되는 브레이크 패드 등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백석면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비공들을 치명적인 석면 섬유에 노출시켜 온 석면 함유 브레이크 블록의 유입이 6개월 후 단계적으로 금지되며, 석면 패킹은 2년 후 사용이 중단됩니다.
이는 1989년 처음으로 석면 사용 중단 명령을 내린 지 35년만에 최종적으로 내려진 조치입니다.
석면은 내구성과 내열성, 전기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값이 싸서 건설 자재, 전기 제품, 가정용품 등에 폭넓게 사용된 천연 섬유입니다.
그러나 미세한 섬유 입자인 석면이 부서지면 공기 중에 섬유 상태로 떠다니게 돼 호흡기를 통해 유입될 경우 폐에 박히게 됩니다.
폐에 박힌 섬유는 20년에서 40년 오랜 잠복기를 거쳐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은 악성 종양,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돼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연방 환경보호청은 1989년 석면 사용 금지 및 단계적 폐지법을 발효했지만, 석면 업계 소송 승리로 인해 1991년 법원에서 해당 결정을 번복하며 규제에 애를 먹어 왔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016년 연방 의회에서 석면을 비롯한 유해 물질 규제법이 처리되며 규제에 다시 탄력을 받게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이 금지된 것과 별개로 이미 건축자재로 애용된 석면의 사후 해체 및 조치는 비쌀뿐만 아니라 의무가 아닙니다.
특히 노후 건물에서 빈번히 작업하는 소방관과 건설 노동자 등은 여전히 석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면 사용과 별개로, 거주자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건물들을 지원해 철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