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비야누에바 전 LA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이 자신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이유로 LA 카운티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LA Times와 ABC News, KTLA 등은 알렉스 비야누에바 전 국장이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를 고소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알렉스 비야누에바 전 국장은 자신의 인사 파일에 LA 카운티가 ‘Do Not Rehire’, ‘재고용 금지’ 표시를 해서 오랜 공직 생활을 한 자신에게 치명적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알렉스 비야누에바 전 국장의 법률대리인 카니 R. 쉐거리언 변호사는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의 비밀스러운 인사 파일 표시가 오랜 기간을 공직에 봉사했던 개인의 경력에 심각한 불이익을 끼쳤고 최소한의 존중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카니 R. 쉐거리언 변호사는 재고용 금지라는 불법적 표시가 알렉스 비야누에바 전 국장의 경력을 중단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알렉스 비야누에바 전 국장 인사 파일에 재고용을 금지하는 권고를 남겨놓은 것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했다.
올해(2024년) 초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예전 LA 카운티 셰리프국 내 Deputy들의 갱단 논란과 관련해 맥스 헌츠먼 감찰관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렉스 비야누에바 전 국장이 감찰관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며 적법한 조사를 방해하는 등 차별과 괴롭힘 관련 여러가지 정책을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그런 행태를 보여준 비야누에바 전 국장에 대해서 재고용 금지 권고 조치가 당연하다는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판단이다.
이처럼 재고용 금지 권고를 놓고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알렉스 비야누에바 전 국장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함에 따라 양측의 시시비비는 결국 법정에서 다툼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