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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co 매장 출구 영수증 조사, 회사 정책.. 불응 시 출입 거부

코스코나 월마트 같은 대형 매장에서는 쇼핑을 마치고 나갈 때 영수증을 조사하는데 이에 대해 불편하고 시간도 걸린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쇼핑 후 영수증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고객들이 응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각 업체들의 Policy여서 출입을 거부당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CA 주 소매 매장에서는 입구에 직원들이 서서 상품을 구입해 매장을 떠나는 고객들에게 영수증을 요구한다.

제대로 상품을 구입했다는 증거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러다보니 계산대를 통과한 후 입구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한번 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그래서 이같은 입구 영수증 검사에 대해서 요즘 들어서 불만을 나타내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단 법적으로 쇼핑객들이 매장을 벗어나면서 입구에서 영수증을 제시해야할 의무는 없다.

CA 주 형법 490조 5항이 바로 관련 규정인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가져가려고 시도하거나 불법적으로 가져갔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인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시간 동안 사람들을 구금할 수있다는 내용이다.

즉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쳤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는한 매장을 나가는 사람에게 강제로 영수증을 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없다.

그런데 Membership 체제로 운영되는 대형 소매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입구에서 영수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협조할 것을 고객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각 업체들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Policy에 규정돼 있다.

코스코 경우에 회원 이용 약관에 창고 출입 시 모든 용기와 배낭, 서류 가방, 기타 그 밖의 가방을 검사할 권리가 있음을 명기하고 있고 자신들 재량에 따라 누구의 출입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언급했다.

따라서 고객들은 입구에서 영수증 검사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거나 불평할 경우 법적인 의무가 아니지만 업체들 Policy에 의해서 출입을 거부당할 수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심할 경우 회원 자격마저 박탈당할 수도 있는 만큼 해당 업체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용해야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불편하더라도 지나친 불만 표출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