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차별당하는 상황이 CA 주에서는 줄어들 전망이다.
CA 주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영어 학습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도록 학교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
학부모가 제기한 차별 관련 소송이 CA 주와 미국시민연합 합의로 마무리된 것인데 영어 학습자 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 소수계 학생 등에 대해서도 학교들이 관리해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이제 CA 주 학교들은 학생에 대한 차별을 추적해야 한다.
CA 주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가 이번주에 발표한 학생 차별 금지 법적 합의에 따른 결과 때문이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소속 북가주의 학부모가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차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차별 소송과 관련해 CA 주와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CA 주의 각 교육구는 학교를 방문해야하고, 교사를 인터뷰해야하고, 개별 학생 기록을 살펴봐야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 차별 패턴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차별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특히 학교에서 가장 많이 차별당하는 대표적인 학생들로 장애가 있는 학생과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 흑인 학생들이 꼽혔다.
따라서 각 교육구는 산하 학교들을 자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흑인 학생이나 영어 배우는 학생이 정학당하는 비율이 불균형하게 높은지,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서비스를 거부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부모 소송에 따르면 CA 주에서 학생 차별은 불법이지만 CA 주 정부는 개별 학교에서 차별을 추적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소송을 통해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CA 주 교육부는 이번 합의에 포함된 주요 사항 중에 하나인 학생과 가족이 차별, 괴롭힘, 위협 등을 신고할 수있는 핫라인을 개설했다.
CA 주 교육부는 먼저 실현할 수있는 핫라인 개설을 마쳤고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방지할 수있는 다른 조치들도 합의에 따라 계속 하나씩 현실화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 CA 주와 합의하는데 큰 역할을 한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법률대리인 린네아 넬슨 수석 변호사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면서 이제는 CA 주 정부가 학생 차별 방지를 위해 각 학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역시 이번 소송에 학부모 측으로 참여한 법률대리인 장애인 권리 교육과 방어 기금 단체 소속 말하르 샤 변호사는 이제 CA 주 교육부가 Data만 들여다보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며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있게됐다고 설명했다.
말하르 샤 변호사는 교육 당국이 구체적으로 개별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면 책임감이 강화될 것이고, 감시 대상이 아니었던 관행도 드러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CA 주 교육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흑인 학생, 영어 배우는 학생, 장애 학생 등은 모두 CA 평균치에 비해서 정학률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국시민자유연합 도움을 받아서 2021년 소송을 제기했고 3년여 동안의 법적 다툼 끝에 합의가 성사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