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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신원조사 처리 상당히 지연.. 여러가지 문제 발생

요즘 들어서 기본적인 일들을 처리하는데 신원조회, Background Check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집을 구입할 때나 임대를 할 때, 직장을 얻을 때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신원조회가 필요한데 CA 주에서는 신원조회가 오래 걸려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LA 카운티 경우 매달 평균 약 10만여건 신원조회가 신청되고 있어 흔한 성과 이름인 경우 몇달 또는 몇년 걸리기도 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CA 주 전역에서 신원조회가 수년 전부터 느려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더욱 더 지연되고 있다.

LA Times는 3년 전인 2021년 CA 주 항소법원에서 나온 All of Us or None of Us v. Hamrick 사건 판결 이후 이같은 신원조회 지연 현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즉 형사사법제도 개혁 옹호론자들이 신원조회가 전과자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며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결국은 승리를 거둬 일정한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CA 주에서는 3년 전 항소법원 판결 이후부터 신원조회할 때 생년월일이나 운전면허증 정보를 사용해서 검색 결과를 좁히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 CA 주는 특정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할 때  생년월일과 운전면허 번호를 가지고 검색할 수없다.

그렇게 되면서 CA 주에서는 간단한 신회조회 조차도 매우 많은 기간이 걸리게 됐고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삶의 기본인 주택과 일자리인데   신원조회에 너무나 많은 기간을 허비하게 되면서 개인이나 집 주인, 회사 모두 손해를 보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인구가 많은 LA 카운티 경우는 정말 심각해서 한 달에 약 10만여 건에 달하는 신원조회 신청이 이뤄진다.

문제는 기본적인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조회가 안되다보니 하염없이 신원조회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낭패를 겪게된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흔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동명이인이 많아서 신원조회를 받는데 수개월에서 몇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LA Times는 지적했다.

그래서 아무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 신원조회 지연으로 인해서 한 달 이상 실업자로 지내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CA 주 상원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해서 법원의 조사관이 구체적 생년월일을 공개하지 않고 개인에 대한 조사를 할 수있도록 허용하는 SB 1262를 발의해 주 상원과 주 하원까지 모두 통과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거부권 행사 후 개빈 뉴섬 주지사는 SB 1262가 법원 기록에 대한 대중의 접근, 공공안전, 개인의 헌법적 사생활 보호권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이루는 2021년 CA 주 항소법원 판결과 현행 법원 규칙을 무효화할 것이라며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했다.

비영리단체인 ‘아동 수감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도 SB 1262를 상업적 신원조회 회사에서 후원한 법안이라며 전과자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고 지적하고 개빈 뉴섬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원조회가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면서 직장에서 위험한 직원을 걸러내기위해 뒷조사를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생각해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많은 LA 주민들, CA 주민들은 간단한 신원조회가 오래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부 전과자들 때문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직 신원조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Orange 카운티도 이제 신원조회할 때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등을 사용 못하게 할 것으로 알려져 불편함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확산할 수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