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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직업안전보건부, 실내 열병 예방 규칙 시행

직장 내 실내 냉방 문제를 다루는 규칙이 CA 주에서 지난 주부터 시행되고 있다.

CA 직업안전보건부 표준위원회는 실내 열병 예방 규칙을 채택해 지난 24일(수)부터 시행하고 있다.

실내 열병 예방 규칙은 기본적으로 82도가 넘어가는 레스토랑, 창고, 제조 시설 등을 비롯해 대부분 실내 작업장에 적용된다.

데브라 리 CA 직업안전국(OHSA) 국장은   CA 노동자들을 고온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면서 고용주가 실내 환경에서 온도 상승 과제를 처리할 수있도록 준비를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도움이 된다고 성명을 통해서 밝혔다.  

고용주가 새로운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준수하고 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일터의 실내 온도가 82도를 넘으면 고용주가 물을 공급해야하고, 냉각 공간을 마련하고, 노동자에게 열병 징후가 있는지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기온이 82도를 넘어 87도까지 올라가거나 뜨거운 장비 근처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작업 현장을 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7도를 넘은 작업 현장을 식히지 못하는 고용주는 휴식 시간을 노동자들에게 더 주어야 하고, 노동자를 더운 환경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기온이 낮은 곳에서 근무할 수있도록 배려를 해야하고   다른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정 조치도 취해야 한다.

또 87도 이상일 때는 열 보호 장비도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그밖에 기온이 상승하면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신선하고 순수하며 적당히 시원한 식수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흐르는 물이 없는 경우 고용주는 각 직원에게 시간당 1쿼트의 식수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는 직원이 과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쿨다운 공간에서 “예방적 쿨다운 휴식”을 취하도록 허용하고 장려해야 한다. 

노동자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고용주는 노동자를 감시하고, 시원한 휴식 공간에 머물도록 노동자에게 권장해야 하며, 열 질환의 징후나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직장에서 극심한 더위, 폭염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는 CA 직업안전국에 온라인을 통해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1-833-579-0927로 전화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