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LA 카운티, 개인 사생활 보호 더욱 강화

LA 카운티가 경찰 당국의 차량 번호판 스캔 데이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운전자들의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나선 것인데 이는 남가주의 일부 경찰이 해당 차량 데이터를 연방이민당국과 공유했다는 최근 보도에 따른 조치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순찰차와 도로 위에 설치된 첨단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서 수집된 번호판 데이터의 사용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도록 요청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9월에 통과시킨 해당 안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LA 카운티 보안관에게 구체적 사항을 요청했다.

비(非)범죄 이민 단속을 위한 데이터 사용을 금지할 것과 번호판 카메라 접근 권한이 있는 셰리프 Deputy들을 대상으로 매년 운전자들에 대한 사생활 보호를 주입하는 교육 실시, 그리고 범죄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판 정보를 60일 후 삭제하는 것 등이다.

이같은 운전자 데이터 공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안건의 발의를 주도한 힐다 솔리스(Hilda Solis) LA 카운티 1지구 수퍼바이저는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수퍼바이저위원회의 지침을 따르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서 결과에 따라, LA 카운티 관할 내에서 번호판 추적기, License Plate Reader, LPR 사용을 추가로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측은 이같은 수퍼바이저위원회 안건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내부 관행과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안건에 따라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늦어도 내년(2026년) 1월까지 번호판 판독기 정책 변경 사항을 카운티에 보고해야 한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현재 931개의 자동 판독기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 문제에 대해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번호판 데이터를 공유하는 어떠한 협정도 없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2015년부터 주 이외 기관이나 연방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를 금지하고 있다.

LA 카운티 안건의 이러한 많은 규제들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달(10월) 초 거부권을 행사한 주 상원 법안, SB 274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SB 274는 경찰이 추적할 수 있는 번호판 목록을 제한하고, 데이터 사용 시 특정 사건이나 태스크포스 사용을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위원들은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SB 274 서명을 촉구하는 서한에서 LPR이 도난 차량 회수, 강력 범죄 용의자 식별, 실종자 찾기를 위한 강력한 수사 도구임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이 도구에 대해 일반 대중의 의구심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운전자 각 개인에게 매우 민감한 위치 데이터 정보가 이민 단속을 위해 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캐스린 바거(Kathryn Barger) LA 카운티 3지구 수퍼바이저는 차량 번호판 데이터 보유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려고 했던 SB 274에 유일하게 반대 투표를 던져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시간 제한이 공공 안전을 위협하고 범죄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캐스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지지했다.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자동 번호판 판독기를 사용하는 법 집행 기관들이 주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다.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장관은 이달 초 엘 카혼 경찰국을 상대로 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4년 이후 18개 기관에 잠재적 법규 위반에 대한 서한을 보냈다.

LA 시의회 2명의 시의원(Eunisses Hernández, Hugo Soto-Martínez)도 이민 단속 우려를 이유로 LAPD의 LPR 사용에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이웃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시기에, 민감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증가시키고, 신뢰를 훼손할 뿐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