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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투표소 ‘장애인법 위반’ 소송, 합의 이르러

연방 검찰청이 LA 카운티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법(ADA) 위반과 관련한 소송이 합의에 이르렀다.

7년간 LA 카운티에 있는 100개 이상의 투표소를 조사한 연방 검찰청은 지난해(2023년) 장애인법 위반으로 LA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파른 경사와 높은 턱, 그리고 주차장이 없는 LA 카운티 투표소들이 휠체어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송에 LA 카운티 측은 600개 이상의 모든 투표소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성명서에서 딘 로건(Dean Logan) LA 카운티 서기관은 “장애인법의 기준을 맞추기에 노후화된 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마틴 에스트라다(Martin Estrada) 연방 검찰 CA주 센트럴 지부 담당 검사는 “접근 문제는 장애인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투표권이 걸려있는 이번 결의안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