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이 법원에서 다시 제동이 걸리면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
제9순회 항소법원은 어제(8월16일) 재판에서 CA 주의 어린이를 위한 획기적인 안전 법안 발효를 차단한 1심 법원 판결 일부를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즉 CA 주가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을 통해서 온라인 사업체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가 수정 헌법에 반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9순회 항소법원은 온라인 사업체에 대해서 어린이가 이미 유해하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자료에 노출될 수있는 위험을 바로 잡아서 완화하고 그 자료에 대한 의견도 밝혀야한다는 CA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이 수정 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1심 법원이 CA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에 대해서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을 지지했다.
제9순회 항소법원은 CA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수정 헌법 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효화시켰다.
제9순회 항소법원은 CA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 나머지 규정이 수정 헌법 1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불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제9순회 항소법원은 CA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에 대해 확실히 수정 헌법 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조항들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조항들만이 발효될 수있게 분리할 수있는 지에 대해서 아직은 너무 이른 감이 있다고 해 검토를 해야할 사안 임을 암시했다.
어제 주심이었던 밀란 스미스 Jr. 판사는 자신이 작성한 판결문에서 CA 주의 디자인 코드의 Data 보호 영향 평가(DPIA) 요구 사항을 특별히 지적했다.
DPIA는 디자인이 어린이에게 해를 끼칠 수있는 지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온라인 회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또 위험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온라인 회사들에게 강제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밀란 스미스 Jr. 판사는 이같은 CA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이 연방대법원에서 수정 헌법 제1조 심사를 통과할 수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온라인 회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게시글을 일일이 검사해서 올바르다고 판단되는 것들만 놔두고 문제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 임의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것이다.
CA 주 정부나 의회가 직접적으로 온라인을 검열하지는 않지만 업체에게 이를 요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검열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의미다.
이는 Google이나 Meta 같은 IT 빅테크 업체들의 승리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에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이 CA 주 법의 발효를 막으면서 얼마전 연방상원에서 통과된 Kids Online Safety Act(KOSA)도 위험해졌다.
CA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어서 Kids Online Safety Act가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KOSA는 각 플랫폼이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장애를 포함한 특정 종류의 피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리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KOSA가 요구하는 합리적인 조치들이라는 것이 결국 게시물에 대한 플랫폼의 일방적인 삭제나 수정 등이 될 수밖에 없어 위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행하는 조치들이 온라인의 검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은 온라인 규제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