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검시국이 한인타운에서 길을 걷다 돌연 쓰러진 뒤 사망한 10대 한인 남성의 사인을 사고사로 판단했다.
사망 일주일 전 발생한 ‘묻지마 폭행’에 따른 결과라는 증언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도 타살 증거을 발견하지 못해 ‘미분류 사망’(undetermined death)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 7월 23일 새벽 1시 55분 타운에서 친구들과 길을 가던 19살 한준희 씨는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를 보이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긴급수술이 진행됐지만 이틀 뒤인 25일 오후 1시 17분 한 씨는 끝내 뇌사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LA카운티 검시국이 최근 업데이트한 한 씨의 사망은 사고로 인한 허혈성 뇌졸중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뇌졸중 외에도 기저동맥혈전증, 오른쪽 추골동맥 외상, 스쿠터 충돌, 다발성연골종 등이 사망요인으로 지목됐다.
LAPD도 명확한 타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검시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미분류 사망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유가족은 한 씨가 쓰러지기 5일 전인 18일 오후 4시 30분쯤 타운 내 7가와 세라노 애비뉴 인근에서 한 흑인으로부터 묻지마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유가족에 따르면 당시 한 씨는 일을 가던 중이었고 같이 일하던 동료들도 한 씨가 얼굴에 상처를 입고 나타나 치료를 했고 폭행을 당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폭행 사실이 사건 당일로부터 일주일 뒤 보고됐고 현장을 담은 CCTV가 없었던 점 등으로 답보 상태에 빠진 경찰은 결국 타살이 아닌 사고사로 수사를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