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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병원들, 410곳 중 절반 이상이 지진에 취약

지진에 대해서 CA 주 병원 상당수가 취약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LA Times는 CA 주에 410개 병원들이 있는 데 그 중 절반 이상이 문제가 있었다.  

즉 200곳이 넘는 CA 주 병원들이 대지진이 강타하는 경우에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지진 대비 취약 건물을 하나 이상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병원들 중에서 2030년까지 내진 보강을 위한 법적 마감일을 맞출 수없는 곳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내진 보강 법적 마감일을 맞추지 못하는 이유는 그 정도 대공사를 할 수있을 자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CA 주 정부는 일부 기관에 구제 조치를 허용했고, 다른 기관에는 공사를 완료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지난달(9월)에 CA 병원 협회가 주창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법안은 모든 병원이 마감일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모든 병원에 대한 5년 연장 허용이 지나치다고 보고 이를 거부한 것이다.

대신 개빈 뉴섬 주지사는 소규모, 농촌, 또는 곤경에 처한 병원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있도록 허용하는 좀 더 좁은 범위의 법안에 서명했다.

CA 주 의료계 관계자들은 병원, 특히 독립 병원에 있어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일이라고 내진 보강에 대해서 표현했다.

북가주 Oakland 옆 섬에 있는 Alameda 병원의 경우 내진 보강을 위해 개조하는 데 약 2,500만달러 비용이 예상되고 있다.  

CA 병원이 지진에 얼마나 안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1971년 LA 인근의 실마 지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로 인해 새로운 병원이 지진을 견뎌내고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건설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1994년 규모 6.7의 노스리지 지진으로 최소 57명이 사망한 후, CA 주 의원들은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도록 요구했다.

두 법률로 인해 CA 병원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기준은 원래 2008년까지 마감일이 정해져 있었지만 2020년으로 연기됐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지진 발생 후에도 병원 건물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약 20개 시설은 아직 건물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이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일부는 주에서 연장을 받았다.

그 외에도 251개의 허가 병원에 ​​걸쳐 있는 674개 건물은 대지진 발생 시 병원 시설이 계속해서 기능할 수있도록 요구하는 두 번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데 203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