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공금 횡령 등 부정부패 혐의를 받던 베트남계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가 유죄를 인정하고 사임하기로 합의했다.
오늘(22일) 연방 검찰은 올해 62살 오렌지카운티 1지구 수퍼바이저 앤드류 도는 뇌물을 받고 비영리 단체에 수백만 달러의 카운티 자금을 제공하고 주택 구입을 위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즉시 사임하기로도 합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도는 2020년부터 지난해(2023년)까지 카운티 자금 최대 1천 350만 달러를 비영리 단체 비엣 아메리카 소사이어티(Viet America Society)에 기부하도록 지시하거나 안건에 투표를 행사했다.
그 대가로 도는 55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 이 비영리 단체 임원직에 도의 딸인 리에논 도가 있던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 밖에도 도는 자택 구입을 위해 38만 1천 달러를 횡령하고 자녀에게 카운티 자금 10만 달러를 준 혐의도 인정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240만 달러 이상을 압수했으며 도의 터스틴 자택을 비롯해 뇌물 수수 관련 모든 자산을 몰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