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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 “순수 흑인이냐?” 질문한 교사 재판행

뉴욕주 공립학교 교사가 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디펜던트’는 “뉴욕주 설리번카운티의 엘드레드 중학교 백인 교사 모니크-게일 메시나가 학생 존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오늘(12월26일) 보도했다.

2012년 발효된 해당 법안은 뉴욕주법으로, 공립학교 학생들이 차별이나 협박,조롱,괴롭힘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시나는 지난 2월 자습실에서 두 학생의 밝은 피부색과 머리카락 질감을 거론하며 "순수 흑인이냐?"고 물은 혐의다. 두 학생과 부모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밝혀졌다.

학생들은 메시나를 교육구에 신고했고, 조사끝에 교사가 민감한 어휘와 표현으로 인종차별적인 대화를 했다는 결론이 내렸다.

트라시 퍼레이라 교육감은 학생들 부모에게 "메시나는 성소수자로 편견을 지진 사람이 아니다"고 해명한뒤 징계와 해고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검찰 고소장은 "명백한 잘못에도 메시나가 학교에서 해고되지 않았다"며 "교육구는 학생들이 인종적 편견과 부당한 증오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