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Orange 카운티에 있는 해안가 도시 Huntington Beach 시가 CA 주에 반발하고 나섰다.
FOX News는 Huntington Beach 시가 CA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FOX News에 따르면 Huntington Beach 시는 이른바 ‘Non-Sanctuary’, 즉 ‘비성역’을 선언했다.
그러니까 Huntington Beach 시는 불법체류자들의 성역이 아니라는 것으로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미다.
Huntington Beach 시는 CA 주가 일방적으로 ‘Sanctuary’ 즉 ‘성역’을 선언하며 불법체류자 보호를 천명하고 모든 도시들에게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 정책에 CA 주 정부가 반대하면서 모든 CA 도시들에게 연방정부에 협조하지 않을 것을 지시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고, 체포하고, 추방할 수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조해야 하는 데 CA 주 정부 측이 이를 막고 있다는 것이 Huntington Beach 시 주장이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연방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Huntington Beach 시가 CA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 대상은 CA 주 정부와 개빈 뉴섬 주지사, 롭 본타 주 법무부 장관 등이다.
Huntington Beach 시가 구체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로컬과 주의 법 집행 기관이 연방이민 당국과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SB 54다.
SB 54는 California Values Act를 의미하는 데 각 로컬 경찰 기관이 연방당국에 협조하는 것을 CA 주법으로 막고 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Huntington Beach 시가 소송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CA 주가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피난처 법은 연방당국과 주 행정기관, 로컬 행정기관 사이에 모든 의사소통이나 조정에 대한 장벽 역할을 하고 있어 로컬 공무원에게 연방 이민법 위반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Huntington Beach 시 법률대리인 마이클 게이츠 변호사는 CA 주가 만든 피난처 주법이 각 지역의 공무원들에게 특정 연방 이민법을 어기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자발적 협력을 방해하고 있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클 게이츠 변호사는 Huntington Beach 시가 Huntington Beach 경찰국을 완전하게 통제해야 하는 데 피난처 주법이 CA 주의 간섭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마이클 게이츠 변호사는 Huntington Beach 시가 불법체류자들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영토에서 폭력 범죄를 저지르려는 자들로부터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CA 주를 대표해서 롭 본타 주 법무부 장관이 SB 54 변론을 할 계획이고 소송 답변 마감일은 3월6일이어서 그전에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