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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렌트비 1년 동결 등 여러 세입자 보호조치 논의

LA시의회는 오늘(29일) LA 대형 산불로 이주하거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강제 퇴거를 방지하기 위해 렌트비를 1년간 동결하는 등  갖가지 세입자 보호 조치를 논의한다. 

유니세스 헤르난데즈, 휴고 소토-마티네즈, 애이드린 나자리안 LA시의원은 지난 1월 7일 산불이 발생한지 일주일 후 이러한 세입자 보호를 촉구하는 조례안(motion)을 제출했다.

조례안이 승인될 경우 LA시의회는 시 검찰에 특정 유형의 퇴거를 금지하는 조례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내년(2026년) 1월 31일까지 LA시내 모든 아파트에 대한 렌트비 인상 유예를 시행하도록 촉구한다.

산불 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해 LA시의회는 렌트비 미납으로 인한 퇴거, 정부의 퇴거 명령이 아닌 무과실 퇴거(no-fault evictions), 추가 세입자나 반려동물과 관련된 퇴거, 세입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데 따른 퇴거를 금지하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의 대상은 산불 생존자를 수용한 세입자도 포함한다.

LA 주택국은 세입자 또는 거주자가 산불 비상 사태로 인해 이주했거나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조례안에 따르면 집주인은 1년 동안 추가 거주자에 대한 렌트비를 인상할 수도 없다.

LA시의원들은 조례안에서 지난 2023년 하와이 산불 이후 1년 동안 중간 렌트비가 44%나 급등한 하와이 라하이나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LA도 재난의 여파로 나타나는 ‘일관된 패턴’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가주 패러다이스 주변 3개 카운티에서도 지난 2018년 캠프 산불 이후 2년 동안 렌트비가 20.1%나 급등했었다.

조례안에는 CA주법에 10% 이상 렌트비 인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 30일 후에 폐지돼 집주인들이 이를 기다렸다가 감당할 수 없는 렌트비 인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Zillow에 따르면 LA에서 이미 일부 부동산 소유주가 렌트비를 15%에서 64% 사이로 올리면서 `약탈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시의원들은 조례안에서 전했다. 

소토-마티네스와 헤르난데스 시의원은 오늘 아침 LA시청에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와 다른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지난 21일 산불로 인해 이주한 주민이나 반려동물에게 집을 개방한 세입자를 위한 퇴거 보호 조치 관련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 정책은 내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