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 2020년 LA 시가 코로나19에 따른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자동차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위해 주차위반 단속과 강제 견인을 중단했었죠.
하지만 이들 불법 주차된 차와 RV 주위에 배설물과 쓰레기가 쌓이고 노숙자들의 마약 사용이 목격된다는 불만이 쌓이자 LA 시가 단속 유예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시가 거리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재개합니다.
LA시는 불법 주차된 캠핑카, 레크레이션 차량 (RV) 등을 포함한 모든 차량의 단속과 강제 견인, 그리고 압수 조치 유예를 다음 달 (5월) 1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차량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LA 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일부 주차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완화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0월 단속을 재개했지만 자동차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경우 면제를 적용했습니다.
LA 교통국에 따르면 차량 주거에 대한 정의 범위가 넓어 버려진 차량들도 압수 혹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차량, 특히 불법 주차 차량 주변에서 노숙자들이 쓰레기를 쌓고 배설물을 길에 버리기 시작하면서 일대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노숙자들이 불법 마약을 거래하거나 사용하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치안 우려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월) 15일을 시작으로 미등록 차량, 운전이 불가능한 차, 파손이 심각한 캠핑카와 RV는 물론 공사를 방해하거나 진입로나 교통을 차단해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위생국의 경고가 여러 차례 있었던 차량 대해서도 단속과 강제 견인, 경우에 따라 압수 조치도 재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정식 단속 재개 일 전이라도 즉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부스카이노 15지구 시의원은 LA 시 길거리에 불법 RV차량, 캠핑카, 트럭이 넘쳐나고 있고 이곳에서 마약 판매, 폭력 사태, 성매매, 위생법 위반이 적나라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어제 (6일) 3명의 시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니티아 라만 4지구 시의원만 반대 표를 던져 11 대 1로 통과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