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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학교 경찰, “이민 단속 기관과 협력 안해” .. 교육구들도 대응!

[앵커멘트]

과거 보호구역에 속했던 학교와 종교 시설 등에서도 불법체류자 체포가 가능해지면서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LA학교 경찰은 연방 이민 단속 기관과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렌지 카운티 통합교육구는 연방 이민 단속과 관련해 학생들을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고 산타애나 통합교육구는 이민 단속 요원들이 영장없이는 학교에 진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재확인 하는 등 남가주 학교들은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가주 교육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불법이민자 단속 대응에 나섰습니다.

LA학교 경찰은 성명을 통해 미국 학교 경찰국 가운데 두번째로 큰 규모인 LA학교 경찰국(LA School Police Dept)의 의무와 사명은 모든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안전하고 누구나 환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 성별, 성 정체성, 국적, 인종, 종교 등과 관련한 범죄, 위협, 증오가 없는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LA학교 경찰은 모든 학생들을 위한 맨토이자 안전을 책임지는 기둥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LA학교 경찰은 교육 정책과 더불어 학생 정보와 관련한 CA주와 연방법을 준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LA학교 경찰은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ICE을 포함한 이민 단속 기관 활동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학교 경찰이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ICE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보호 구역으로 지정했던 학교와 교회 등에서도 불법체류자 단속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LA학교 경찰과 더불어 남가주 교육구들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육구는 학생들과 가족들을 위해 연방 이민 기관 요원들의 단속 등에 직면했을 때 대처 할 수 있는 교육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산타애나 통합교육구의 경우 이민 세관 단속국 ICE을 포함한 연방 이민 단속 기관들이 영장 없이는 교내 출입이 금지된다는 규정을 재확인 했습니다.

LA통합교육구도 앞서 이민자 권리가 삽입된 일명 레드 카드 배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이 시작된 가운데 교내에서도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단속 대응에 나서는 교육구들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