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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리 주, ‘코로나 19’ 中 상대 소송.. 결과 나온다

중부 미조리 주가 법적 다툼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기 직전에 와 있다.

시사주간지 Newsweek는 오늘(1월30일) 미조리 주가 중국을 상대로 해서 벌인 소송전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미조리 주는 지금부터 5년 전인 2020년 4월 코로나 19 팬데믹이 막 시작됐던 초창기에 미국에서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유일한 주다.

당시 미조리 주는 중국이 코로나 19를 전세계에 퍼트렸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 데 중국이 거액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25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위협했다.

2020년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미국 등 전세계로 퍼져나가 지금까지 700만명 이상 사망했다.

미국과 다른 수많은 국가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에게 관련 정보를 완전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Data’를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 아무 조건없이 공유한다고 했는 데 바이러스가 다른 곳에서 시작됐을 수있다는 암시를 담고 있었다.

이는 과학계에서 지지받지 못한 주장이었고 미조리 주의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계속됐다.

그래서 나흘 전이었던 지난 27일(월) 오후 2시 Cape Girardeau 연방법원에서 최종 심리가 진행됐고 불과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측이 재판 참여를 거부해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미조리 주 법무부 장관실은 중국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최종 판결에서 미조리 주 승리가 예상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미조리 주가 소송을 통해 중국에 주장한 핵심은 마스크였다.

즉 지난 5년간의 소송에서 미조리 주는 중국이 마스크와 기타 개인 보호 장비를 비축함으로써 미주리 주민들의 비용이 급증했고,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전세계 수술용 마스크 생산의 절반을 차지했는 데, 2020년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마스크와 기타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내렸다.

앤드류 베일리 미조리 주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법정에서 중국 측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세계에 퍼트린 기원이라고 지적하며 더구나 마스크 공급마저 하지 않아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중앙정보국, CIA가 우한 실험실에서 일어난 누출이 코로나 19 팬데믹의 가장 큰 기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미조리 주의 승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물론 중국인 CIA 발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마오 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CIA 발표 내용을 일축하고 바이러스 기원이 과학에 기반해서 밝혀져야 한다며 과학에 기반해 과학자들이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펼쳤다.

앤드류 베일리 미조리 주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한 250억달러를 회수할 수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중국 측이 250억달러 지불을 거부한다면 그 대신 중국 자산을 압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연방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수 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