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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산불 피해자 모기지 납부 유예 주 법안 지지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불 피해자를 위한 모기지 납부를 일시 중단하라는 CA주의회 법안에 대해 공식 지지했다. 

패사디나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존 하라베디안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AB 238은 지난 1월 산불의 영향을 받은 대출자가 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최대 360일까지 유예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간 대출자에게는 연체료, 벌금 또는 추가 이자가 부과되지 않으며 차압 절차도 금지된다.

캐서린 바거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어제 법안 지지 동의안(motion)을 통해 1월 산불로 인해 수천 명의 주민이 이주했고, 만 8천채 이상의 주택과 건물이 소실돼  카운티 전역의 가족과 비즈니스들이 불확실한 재정적 미래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가 회복과 재건을 향해 나아가면서  집이나 생계를 잃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