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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집주인 8월까지 ‘리모델링’ 이유로 세입자 퇴거 일시 금지!

[앵커멘트]

오는 8월까지 LA시 주거 시설 소유주는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근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 조치되는 세입자들이 급증하면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건물주에게는 너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LA시는 세입자 만큼이나 주거시설 소유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8월까지 LA주거시설 소유주는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 조치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LA시의회는 오늘(7일) 주거시설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세입자 퇴거를 일시 금지한다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 반대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낙후된 주거시설의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퇴거 조치는 LA시가 규정한 정당한 퇴거 사유에 포함이 됐었지만 오는 8월 1일까지 일시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 안은 캐런 배스 LA시장이 서명할 경우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스티브 강 커미셔너입니다.

<녹취 _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스티브 강 커미셔너>

캐런 배스 LA시장의 서명은 다음주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리모델링 진행을 앞두고 세입자 퇴거 조치를 하고 있는 주거시설은 이 안이 시행되면 취소해야 할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안 추진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세입자 퇴거 조치가 정당한 퇴거 사유에 포함된 이후 급증하면서 해당 사례로 퇴거 조치되는 세입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가뜩이나 LA시 전역의 렌트비가 높은 상황에서 리모델링된 주거시설의 렌트비도 기존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등도 앞선 안의 통과 배경이 되었습니다.

LA시는 이 안이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넘어 영구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_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스티브 강 커미셔너>

다만, 해당 안이 주거 시설 소유주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LA시는 리모델링을 근거로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가 필요할 경우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_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스티브 강 커미셔너>

만일 주거 시설 소유주를 위한 보호 장치 마련이 추진되면 소형 주거 시설 소유주 지원에 보다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