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모두 지불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미납으로 인해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이 합법이다.
이같은 규정이 세입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이 규정을 바꾸려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에 대해 집주인, Landlord들은 지나친 세입자 보호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당파 비영리 언론기관 CalMatters는 현행 캘리포니아 법상 임대인이 임대료를 미납하는 경우에 미납 임대료를 지불할 의향과 능력이 있는지 등의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임대료 미납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보도했다.
세입자 옹호단체들은 이것이 로컬 정부와 비영리 단체가 사람들을 집에 머물게 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 전략인 임대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미국 내에서 21개 주들은 아파트 임대료가 밀리더라도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고, 실제 재정 능력이 있으면 미납으로 인한 퇴거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입자 옹호단체들은 임대료를 지불할 의향과 능력이 있는 임대료 미납 세입자에 대한 퇴거가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금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그런 미납 세입자 퇴거 금지 제안을 주 의회에 추진하고 있다.
집주인을 대표하는 캘리포니아 아파트 협회는 이해할 수없다는 반응인데 만약 세입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미 퇴거를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법으로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이 보호되는데 임대료를 미납하는 세입자까지 보호하는 법안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캘리포니아 아파트 협회는 이같은 미납 세입자 보호 법안을 올해의 ‘임대 주택 살인자’ 법안 5위 중 하나로 꼽았다.
미납 퇴거는 캘리포니아가 코로나 19 팬데믹 때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금지돼 급감했지만 팬데믹이 종료되고 나서 금지 규정이 폐지되며 많은 지역에서 급증했다.
LA에서 지난 2023년 2월부터 2024년 11월 중순까지 제출된 166,463건의 퇴거 통지서 중 94%가 임대료 미납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탠포드 연구에 따르면 2023년 샌 마테오 카운티에서는 총 퇴거 사례의 85% 이상이 임대료 체납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