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식품의약국 FDA가 한국에서 수입한 굴을 먹고난 뒤 노로바이러스 발병이 보고되자 리콜과 함께 판매를 중단하라고 권고 조치했다.
FDA는 '냉동 반껍데기 굴, 한국산 144개입 포장' 제품을 리콜 조치하고 있다고 어제(1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LA에 위치한 한 해산물 도매 업체에서 유통한 것으로, 한국에서 지난해(2024년) 1월 20일과 2월 4일 수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굴이 처음 유통된 CA주에서는 FDA에 신고된 이후 해당 도매업체가 지난 10일부터 리콜조치에 들어갔다.
당시 CA주 보건부는 해당 굴을 먹고 설사, 복부 경련, 메스꺼움 등 위장염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면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FDA는 소비자들이 잠재적으로 오염된 굴을 먹지 말아야 하며, 식당과 소매업체는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제의 굴을 가공하고 포장한 소매업체, 식당 그리고 기타 식품 서비스 운영자는 절단 표면과 도구의 교차 오염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DA의 한국산 굴 리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부터 이번이 여섯 번째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