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투표 절차 중 일부가 변경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3월25일) 자유롭고 공정하며 정직한 선거를 촉진하기 위해 투표 절차 중에서 일부를 변경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제 선거를 위해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미국 여권이나 출생증명서와 같은 시민권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국토안보부와 정부 효율부에서 검토할 수있도록 전국의 각 주 정부는 유권자 명단과 유권자 명단 관리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방 기관이 주 정부와 협력해서 유권자 명부에 있는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서에서는 미국이 개척적인 자치 정부 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이고 필요한 선거 보호 조치를 아직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행정명령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인도와 브라질이 유권자 식별을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매우 엄격하고 정확하게 선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미국은 시민권을 주로 자기 증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따라서 적법한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투표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다.
이에 대해 투표권 관련 단체들은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유권자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력히 요구하게 되면 많은 유권자가 시민권 증빙 서류를 쉽게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적법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못하게될 수있다는 것이다.
투표권 관련 단체들은 적법한 투표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민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최소 수백만 여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 정도의 숫자라면 경합 주에서 당락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책 연구소인 Brennan Center for Justice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에서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약 11%에 달하는 2천만 여명에서 2천5백만 여명이 시민권 증명에 애로를 겪을 전망이다.
즉 정부에서 발급한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대략 2천만 여명에서 2천5백만 여명에 이른다는 추산이다.
Brennan Center for Justice는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출생 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얻는 것이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행하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중요한 다른 부분은 투표일을 정확하게 언제까지로 제한하는 가 하는 부분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우편 투표용지의 경우 선거일까지 ‘투표하고 수령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18개 주와 푸에르토리코는 우편투표에 대해서 선거일 이전에 우편으로 발송된 투표용지를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선거일 이전에 우편으로 발송됐으면 도착이 선거일 이후가 되더라도 유효한 투표 행위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같은 해석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행정명령서는 덴마크와 스웨덴과 같은 국가들이 우편 투표를 직접 투표할 수 없는 사람에게만 제한하고 우편 소인 날짜와 관계없이 늦게 도착한 투표를 계산하지 않는 반면, 현재 많은 미국 선거에서는 우편을 통한 대규모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공무원들이 우편 소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나 선거일이 훨씬 지나서 도착하는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표에서 바코드나 QR 코드 사용도 금지된다.
선거지원위원회는 지침을 변경하기 위해 투표 집계 과정에서 바코드나 QR 코드를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의존하는 투표 시스템을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조지아 주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투표를 기록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이 있는 투표 기계를 사용한다.
그런 다음 해당 기계는 투표자의 선택에 대한 요약과 스캐너가 투표를 세는 QR 코드를 포함한 종이 투표지를 인쇄한다.
행정명령서는 이같은 바코드나 QR 코드 사용 불가를 천명했다.
개정된 지침과 기타 지침은 앞으로 투표 시스템에서 바코드 또는 QR 코드로 포함된 투표지를 투표 집계 과정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장애가 있는 개인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기 또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권자가 추후에 검증할 수 있는 종이 기록을 제공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가로 외국인의 기부 행위도 금지한다고 했다.
연방법 52 US C 30121은 외국인이 연방, 주 또는 지방 선거에 기부나 지출을 통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행정명령은 강조했다.
그런데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비정부 기구는 법률 해석의 허점을 이용해 통로 기부와 투표 이니셔티브 관련 지출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지적하고 비판했다.
행정명령은 미국 선거 과정에 대한 이러한 유형의 외국 간섭이 미국 시민들의 참정권과 공화국을 통치할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외국인들의 정치와 관련한 기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