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가 이달(4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는 4월 '전국 부주의 운전 인식의 달'(Distracted Driving Awareness Month)을 맞은데 따른 것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되며, 36개월 이내 두 번째 적발될 경우 벌점이 추가된다.
부주의 운전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지난 2023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주의 운전 관련 사고로 96명이 숨지고, 9,733명이 부상당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휴대전화 사용이 가장 흔한 부주의 운전 원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내비게이션을 설정할 때 안전한 장소에 정차할 것을 권고했다.
만약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동승자의 도움을 받으라는 권고다.
부주의 운전은 단 몇 초 만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