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LA시 감사국,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 제대로 시행 안 되고 있어[리포트]

[앵커멘트]

지난 2021년부터 LA시에서 시행된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건물 소유주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세입자 신고 건수는 11,000건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72%가 사례 종결 이후에도 위협과 강제 퇴거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세입자 보호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 감사국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2년 동안 LA시 주택국에 접수된 세입자 괴롭힘 신고 건수가 11,000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79%가 정식 조사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사국은 LA시 주택국이 주택 소유주들에게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포함된 통지서만 보낸 채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1,000건의 신고 건수 가운데 추가 집행 조치를 위해 LA시 검찰국으로 이관된 건수는 단 23건이고, 이 중 4건만 행정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네스 메히야 LA시 감사관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가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LA시 감사국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세입자 72%가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나 매닝 LA시 감사국 고문은 세입자들이 자신의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몰랐던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구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세입자 괴롭힘에는 신체적 위협이나 협박, 불법 퇴거 외에도 필요한 수리를 거부하는 행위, 세입자 주차 공간을 빼앗는 행위, 사전 통보 없이 세입자에게 무단 침입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CA주 이사 법률 서비스 센터의 스테파노 메디나 변호사는 주택 소유주들이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해 갖은 트집을 잡아 세입자를 퇴거시키려 한다며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세입자 연합의 레오나르도 빌치스 자라테(Leonardo Vilchis-Zarate)는 주택부가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보다 적극적인 집행에 나서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LA시 주택국은 감사국이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조사관 추가 채용과 신고 대응을 위한 정식 절차 교육, LA시 검찰국의 개입 없이 LA시 주택국이 바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조치 등 13건의 권고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명 맨션세로 지칭되는 메저 ULA의 기금을 활용해 집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