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로 점거 행위에 대한 LA 지역의 단속이 강화됐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15일(화) Street Takeover로 알려진 불법 도로 점거 행위에 대해 단속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안건을 승인했다.
이 안건은 불법 도로 점거 행위 참가자는 물론 해당 이벤트를 홍보하는 소셜 미디어 계정에 대해서도 벌금을 기존 5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홀리 미첼(Holly Mitchell) LA 카운티 2지구 수퍼바이저가 주도했다.
Street Takeover 참가자, 법 집행 기관, 지역 주민, 그리고 다른 지구 수퍼바이저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는 Street Takeover가 위험한 행위이고, 이러한 활동이 지역사회에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가 관할하는 LA 카운티 2지구는 사우스 LA, 캄튼, 카슨 등 이러한 불법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지난해(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5개월 동안 약 500여 건의 Street Takeover가 보고됐다.
이는 지난해 전반기보다 약 100여 건 이상 증가한 수치다.
타샤 세르다(Tasha Cerda) 가디나 시장은 비즈니스 소유주들과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들이 공공 도로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LA 카운티의 결정에 대해 일부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Street Takeover가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문화적 행사라고 주장하며,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이러한 행사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안건이 승인 됨에 따라서 LA카운티는 90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