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드 레온 전 LA14지구 시의원이 시의회 표결을 통해 금전적 관계가 얽혀있는 기관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 정황이 드러나 18,000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LA타임즈는 케빈 드 레온 전 LA14지구 시의원이 지난 2020년과 2021년 사이 3건의 표결을 통해 자신과 금전적인 관계에 있는 기관에 이익을 주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표결 가운데 2건은 에이즈 헬스케어 재단(AIDS Healthcare Foundation)이 운영하는 호텔 부동산, 나머지 1건은 USC 의대(Keck School of Medicine)가 포함된 주택, 커뮤니티 개발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즈는 앞선 시의회 표결 모두 케빈 드 레온 전 LA시의원이 에이즈 헬스케어 재단, USC의대로 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총 26만 4천 231달러를 수령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이뤄졌다고 밝혔다.
해당 행위는 캠페인 자금과 로비, 공직자 윤리에 관한 LA시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케빈 드 레온 전 시의원은 최대 18,750달러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LA타임즈는 보도했다.
케빈 드 레온 전 시의원은 성명을 통해 해당 사안은 사적 이익이 아닌 단순 공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표결이 진행됐던 해당 안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노숙자를 위한 주택 제공과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건강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신에게 기권해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다면 주저하지 않고 기권했겠지만 결과는 동일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