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 산타크루즈(Santa Cruz)가 이번달(5월)부터 설탕이 포함된 음료에 소다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12온스 기준 40칼로리 이상의 설탕 함유 무알코올 음료에 대해 온스당 2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해당 세금은 탄산음료, 달달한 커피, 에너지 음료, 아이스티, 슬러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우유, 100% 과일 주스, 유아용 음료, 의약용 음료 등은 면제 대상이다.
이 조치는 2018년 CA 주정부가 2031년까지 지방정부의 소다세 도입을 금지한 이후 첫 위반 사례다.
산타크루즈는 지난해(2024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이를 우회, 건강을 위한 지역 차원의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심장협회(AHA)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시민들이 음료업계의 과장된 마케팅을 넘어서 건강의 중요성을 선택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음료협회(ABA)는 “이 조치는 저소득층의 부담만 키우는 불공정한 세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도 “영세 카페와 식당 운영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산타크루즈 사례는 앞으로 버클리,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알바니 등 북가주를 넘어 더 많은 도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