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자산 2,000달러 이상이면 Medi-Cal 박탈될 수있어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재정 적자를 이유로 메디칼(Medi-Cal) 자산 기준을 부활시키는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캘리포니아 주에서 메디칼 자산 기준이 부활하면 2,000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장애인과 65살 이상 노년층은 메디칼 혜택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롱비치에 거주하는 장애인 신디 소토 씨는 최근 8,000 달러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소토 씨에게 재정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 일이지만 그 유산으로 인해 그동안 생계와 건강 등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았던 메디칼 자격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최근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개인 2,000 달러 또는 부부 3,000달러를 초과하는 자산이 있을 경우 더 이상 메디칼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디 소토 씨는 척수손상으로 사지 마비 상태에 있으며, 하루 24시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스스로 목욕이나 식사도 할 수 없는 몸 상태여서 만약 메디칼 자격이 박탈되서 지금 받는 도움을 잃게 된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정말 두렵다고 신디 소토 씨는 언급했다.

이같은 메디칼 대상자들의 호소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현재 주 정부 예산 적자가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같은 엄청난 주 정부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개빈 뉴섬 주지사 설명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메디칼 자산 기준을 부활시키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해당 조치를 통해 내년(2026년) 5억 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장애인과 노인 인권 옹호 단체들은 캘리포니아 주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예산안에 대해 사람을 가난 속에 머물게 하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LA 지역 법률 서비스 단체 ‘벳 체덱(Bet Tzedek)’의 킴 셀폰 변호사는 2,000달러로는 어떤 위기에도 대비할 수 없는 것이 캘리포니아의 현실이라며, 해당 기준이 1989년 이후 한 번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점을 비판했다.

지난해(2024년) 메디칼 자산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당시 예상보다 거의 3배 가까운 11만여 명 이상이 새로 가입했다.

이로 인해 연간 메디칼 지출이 예산보다 약 5억 달러 초과돼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 측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재정 적자 대책이 필요하지만 매디칼 자산 기준 부활이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재택 간병인을 둘 수 없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메디칼 혜택을 뺏기게 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요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많은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요양원으로 밀려들 경우,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1인당 평균 11만 달러로, 재택 간병인을 두는 것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전문가들 지적이다.

레돈도 비치 주민이자 전직 체육교사였던 알 샌더슨 씨는 간병인을 둘 수 없다면, 결국 요양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인데,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며 지금껏 세금 꼬박꼬박 내고 모든 의무를 다했음에도, 이제 와서 이렇게 대우받는 건 정말 참담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번 논란은 부유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무료 건강보험을 받는다고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지적하면서 전국적 관심을 끌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현행 메디칼 자격이 소득 조건도 충족해야 하기에 자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부유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웨스턴 센터 린다 응우이 로비스트는 메디칼 고객들이 부자가 아니라며 대부분 수입이 없거나 낮고,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메디칼 자산 기준 부활은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과 복지권 보장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앞으로의 예산 심의 과정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