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시리(Siri) 음성비서의 무단 활성화로 인해 수년 전에 제기돼 계속 진행된 집단소송에서 9,5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하면서, 해당 기기 사용자들에게 금전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에 제기된 것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 기기의 시리가 자동 활성화돼 사용자의 사적인 대화를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녹음했다는 혐의가 중심이다.
시리 음성비서를 탑재한 애플 기기가 의도치 않게 작동하면서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가 녹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애플은 법적 다툼을 피하고자 합의에 나선 것이다.
보상 청구 대상은 다음 기기들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다.
iPhone, iPad, Apple Watch, MacBook, iMac, HomePod, iPod touch, Apple TV 등이다.
이같은 애플 기기들 가운데, 2014년 9월 1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시리가 사적인 대화 중 원치 않게 활성화된 경험이 있는 경우, 이번 합의에 따라서 애플의 보상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보상 금액은 기기 한 대당 최대 20달러로 예상되며, 신청자 수와 기기 수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최종 금액은 소송을 승인한 연방 판사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
이번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주도한 변호인단은 전체 합의 금액의 30% 이하를 수임료로 요청해 놓은 상태로, 집단소송 원고 대표자에게는 최대 10,000 달러가 지급될 수도 있다.
애플을 상대로 청구해서 합의금을 받기를 원하는 소비자는 Lopez v. Apple Inc.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정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받은 청구 코드(Claim Identification Code)와 확인 코드(Confirmation Code)를 사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청구 코드가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자격을 입증하는 증빙 정보를 제출해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은 이번 합의가 애플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소송과 재판의 비용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애플 측에서 결정한 타협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는 오는 8월 1일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심리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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