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가주 전역에서 이민 단속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과 마주쳤을 때 대처법이 공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등 이민 단속 요원들과 마주쳤다면 침묵을 유지하고 변호사나 영사관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일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의 LA 다운타운 한인 업체 급습을 비롯해 남가주 전역에서 이민 단속 작전이 벌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가이민법센터와 CA주 이민정책센터 등 전문가들은 이민자들이 침묵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민 신분과 출생지, 입국 경로 등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대답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정부에서 제시한 서류에 서명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상황별 대처법에 대해서도 공개했습니다.
먼저 이민 단속 요원들이 일터에 급습했을 경우 고용주는 경영진이나 노동조합 대표한테 즉시 통보하고 통보받은 경영진, 노조 대표가 요원에게 정보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민 단속 요원이 사업장 내부에 있는 사무실이나 작업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원의 유효한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장에 단속하려는 사람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판사 서명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요원이 질문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하더라도 직접 답하지 말고 고용주에게 연락하라고 안내해야 합니다.
이민 단속 요원을 마주친 사람들은 변호사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나 대중교통으로 이동 중일 때 이민 단속 요원이 나타나는 경우 침묵할 수 있고, 소지품이나 몸을 수색하려 한다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 수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요원들은 간단한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본인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를 대비해 현장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데 법 집행기관이 정차를 요구하면 안전하게 차를 세운 뒤 해당 기관이 고속도로 순찰대인지 경찰인지 또는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인지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민세관단속국이라면 어떤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쉬우밍 치어 CA주 이민정책센터 부국장은 설명했습니다.
체포되거나 구금됐을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연락하거나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에게 무료 법률 지원 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사관에 연락해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수감된 사람은 수감자 핸드북을 요청해 구금 기관의 규칙, 수감자 권리와 가족 연락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