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지난21일 동생 결혼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된 영주권자씨가 합법적인 거주 신분을 가졌음에도 철저한 외국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애리조나 소재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센터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사법절차에서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수정헌법 5조는 물론 미국 이민법을 근거해 영주권자로써 입국시 체류, 범죄, 밀수 등 위법 사항이 없음에도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_ 김태흥씨 모친 샤론 리씨>
지난 21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연방 국경보호국CBP에 체포된 영주권자 김태흥(Will Kim)씨의 모친 샤론 리씨는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2차 심사실에 구금되어 있던 김씨는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 구금 센터로 이송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31일) 아침 7시 진행된 미주한인봉사단체협의회 NAKASEC 기자회견에서 김씨의 변호인단인 에릭 리와 칼 크루스 변호사는 김태흥씨가 구금된 직후 행방과 구금 이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경보호국에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금된 지 일주일쯤 지난 뒤 겨우 국경보호국 수퍼바이저와 통화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에릭 리 변호사는 합법 거주자인 김태흥씨가 미국에서 35년을 거주했으며 단지 휴가를 위해 2주 정도 미국을 떠나있었다며 구금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수퍼바이저의 대답은 상관없다는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기소와 처벌, 묵비권 등을 포함한 미 수정헌법 5조가 김씨에게 적용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수퍼바이저는 짧게 아니라고만 답했습니다.
<녹취 _ 김태흥씨 변호팀 에릭 리 변호사>
칼 크루스 변호사는 김씨가 영주권자로써 보장받아야 하는 이민법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법(INA) 101A13C 조항에 따르면 미 영주권을 포기 또는 포기 의사를 피력했거나 180일 이상 연속적으로 해외 체류 뒤 입국, 밀수를 포함한 기타 범죄 활동 관여, 미국 안보 위협 행위, 사전 허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입국, 특정 테러와 안보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현재 김씨와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김태흥씨는 영주권자로써 거치지 않아야 할 절차를 국경보호국이 거치게 했고 합법 체류 신분자가 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녹취 _ 칼 크루스 변호사>
또한 구금된 김씨의 처우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는 그저 먹고 지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우는 창문도 없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2차 심사실에서 24시간 소등도 되지 않는 상황속에 의자에 앉은 상태로 잠을 청해야 했고 제공된 음식은 매점에서나 구매할법한 스낵류가 전부인데다 음료도 물정도만 허용됐습니다.
현재도 지난 2011년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경범죄 혐의로 기소됐고 제시된 법정 명령인 사회 봉사를 완벽하게 이행했다는 것 외에 또 다른 구금 이유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미주한인봉사단체협의회 NAKASEC은 샌프란시스코를 관할하는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원과 김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화당 소속 마이크 맥콜 연방 하원의원은 물론 한인 정치인인 공화당 소속 영 김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며 김태흥씨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에도 돌입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흥씨 모친인 샤론 리씨는 하루 속히 석방되어 김씨가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서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아들이 되길 바랄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_ 김태흥씨 모친 샤론 리씨>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