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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에 남가주 이민단속 제한 해제 요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남가주에서 이민단속을 할 수있게 해달라는 이민단속 제한 해제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9순회항소법원이 얼마전 남가주에 대해서 이민단속을 제한하도록 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주장이다.

즉 자신들은 인종이 아닌 불법체류 여부를 기준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으로 1심과 항소심 모두 위헌 판결이었던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남가주에서의 이민 단속 요건을 제한한 1심 법원과 항소법원 명령을 해제해 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는 제9순회 항소법원이 해당 제한을 유지하겠다고 판결한 지 하루 만이다.

LA 연방지방법원 마메 E. 프림퐁 판사는, 연방 이민단속이 위헌적이라는 “산더미 같은 증거”가 있다며, 인종이나 피부색 같은 겉모습을 비롯해 스패니쉬나 억양 있는 영어 사용, 세차장·견인소 등 특정 장소 출입, 직업 정보 등이 단속 기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메 E. 프림퐁 판사는 이와 같은 요소 단독으로는 불심검문이나 체포의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이민단속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해 진행됐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연방정부가 남가주에서 라티노 등 유색인종을 표적으로 삼아 불법 단속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유색인종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만 집중적으로 타깃을 삼아서 여러차례 단속을 반복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번 대법원 상고 이유로
단속이 피부색이나 인종이 아니라 불법체류 여부를 근거로 한다며 하급심의 남가주 제한 명령이 법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1심 법원과 항소법원의 단속 제한 명령은 남가주에서 최소 2명의 시민권자들이 체포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민자 단속의 범위와 방법 등을 둘러싸고 연방정부와 권익 단체 사이에 갈등이 이제 결국 연방대법원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된 이같은 법적 공방은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줄 경우, 인종·언어·장소 등을 근거로 한 단속 재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남가주 한인 사회에서도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