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LA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한 조치가 법을 위반했는지를 두고 진행 중인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12일)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주방위군 사령관이 군 투입에 반대 의견을 냈고 이 과정에서 ‘충성심’까지 거론되는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 법원에서 열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대 트럼프 대통령 간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LA에 군을 투입한 것이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주정부는 군 배치가 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은 군이 군중 통제, 폭동 진압 등 민간 치안 임무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 군 관계자는 병력이 그런 선을 넘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재판을 주재하는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질문 과정에서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폴리티코에 따르면 당시 작전을 지휘한 스콧 셔먼 주방위군 사령관은 위협 수준이 낮다며 군 투입을 반대했고 이 과정에서 국경순찰대 고위 간부와 ‘충성심’까지 거론되는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비상 사태에 대한 정의도 논점입니다.
UC버클리 로스쿨 어윈 체머린스키 학장은 “비상 상황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핵심”이라며 이번 사건이 법에서 규정하는 비상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주정부 측은 군이 실제로 민간 치안 활동에 관여해 사람을 체포·구금하는 등 경찰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병력이 단순히 ICE 요원 보호 역할만 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ICE 요원 보호와 치안 활동의 경계는 매우 미묘하다”고 말합니다.
심리는 내일(13일)까지 사흘 간 이어지며 배심원단 없이 브라이어 판사가 단독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전국적인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 군을 배치한 상태이며 뉴욕과 시카고 등 다른 민주당 도시들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앞으로 군 배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