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최근 미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을 갖고 한국에 입국하려다 공항에서 마약 소지로 적발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국과 한국이 허용하는 의약품 성분이 다르기 때문으로 만일 의약품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갖고 들어가야 할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규제 성분을 확인하고 한국 식약처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인 A씨는 지난 3월 미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 ‘나이퀼’을 소지하고 한국을 방문했다가 인천 국제공항 검색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 ‘나이퀼’을 갖고 간 것인데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반입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조사를 받은 뒤 ‘나이퀼’을 압수당하고 나서야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_ 한인A]
라디오코리아에도 제보가 이어진데 더해 최근 70대 한인이 미국 감기약을 지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갖고 한국을 방문했다가 5년간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이 입국 시 허용하는 의약품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례들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단순 감기약으로만 생각하지 전문적으로 성분을 보지 않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한인들은 의약품에 대한 규정을 꼼꼼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LA총영사관 조무경 영사는 의약품을 갖고 한국을 방문할 경우 성분에 대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정보는에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의약품 성분이 미국에서는 허용되지만 한국에서는 반입 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녹취_ LA 총영사관 조무경 영사]
의약품을 한국으로 가져가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통해 한국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입할 의약품의 성분과 한국 반입 금지 성분을 비교하고 해당하는 성분이 있으면 한국 식약처에 사전 신고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녹취_ LA총영사관 조무경 영사]
또 감기약 외에 수면제나 다이어트 약품 등도 한국 반입 품목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꼼꼼한 사전 확인이 권고됩니다.
[녹취_ LA 총영사관 조무경 영사]
금지 성분이 포함된 품목을 갖고 그대로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벌금형은 물론 최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해당 사례들이 잇따른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LA총영사관은 규정 홍보를 보다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