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가 레크리에이션 차량인 RV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LA 시의회가 RV 차량 ‘주차금지 구역’을 추가 지정한 것인데 도심 도로에 장기간 세워져 있는 대형 RV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LA 한인타운 인근 윌셔와 올림픽, 8가, 9가 도로가 서쪽 방면으로 규제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과 인접한 West LA 지역에서 RV 야간 주차금지 구역이 확대된다.
LA 시의회가 RV 야간 주차금지 구역을 추가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Beverly Hills를 비롯한 West LA 지역에서 앞으로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사이에 지정된 구간에서 RV 차량이 주차를 할 수없게 된다.
Wilshire가와 Olympic 등에서 RV 주차가 제한되는 것인데 LA 한인타운 인근 행콕팍 지역도 해당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주로 노숙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레크리에이션 차량인 RV가 이제 LA 도심의 주차에 상당한 정도 제한을 받을 전망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A 시의회가 도심 도로에 장기간 세워져 있는 대형 RV 문제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야간 주차 금지 구역을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케이티 야로슬라브스키 LA 5지구 시의원의 지역구 내 여러 도로에 적용된다.
주요 금지 구역에서는 이번에 확정된 새 규정에 따라 길이 22피트 이상 또는 높이 7피트 이상 차량이 지정된 도로에서 새벽 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차가 금지된다.
RV 주차가 새벽 2시부터 금지되는 주요 구간은 다음과 같다.
LA 한인타운 인근 행콕팍 지역인 Wilshire와 8가 사이 South Lucerne Boulevard, 9가와 Olympic 사이에 있는 South Gramercy Place, Francis Ave.와 9가 사이 South Lucerne Blvd, Wilton Place와 South Gramercy Place 사이 10가 등이 포함된다.
이들 한인타운 인근 지역에서는 야간 RV 주차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를 추진하는데 가장 앞장선 케이티 야로슬라브스키 LA 5지구 시의원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케이티 야로슬라브스키 시의원은 성명을 통해서 주민들과 협력해 거리를 더욱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잘 관리된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케이티 야로슬라브스키 시의원실 측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장기간 주차된 RV로 인해 안전과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LA 교통국(LADOT)은 새 규정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노숙 위기와 직결된 RV 거주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앞으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