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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시행


미국이 오는 21일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시행을 앞두고 UFLPA에서 면제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매우 높은 수준의 입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수입을 사실상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직업 교육’을 명목으로 위구르족을 가두고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UFLPA 태스크포스팀 소속인 엘바 무네톤 CBP 사무국장은 2일(현지시간) “오는 21일부터 UFLPA을 시행할 준비가 돼 있으며 재원도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무네톤 사무국장은 또 “UFLPA가 요구하는 ‘입증’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제품이 강제 노동과 무관하다는 것을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주요 면화 생산 지역이자 태양광 패널의 필수 성분인 폴리실리콘의 전세계 공급량 중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는 곳이다. 중국은 UFLPA가 중국을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장 지역에서의 위구르족 강제노동과 집단학살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서방은 지난달 23일부터 6일 동안 중국을 방문해 신장위구르자치구 등을 둘러본 미첼 바첼렌트 유엔(UN) 인권최고대표를 향해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바첼레트 대표가 최근 중국 방문 일정을 끝냈음에도 신장위구르 지역 관련 보고서의 향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보도했다.

바첼레트 대표가 지난해 말 마무리 중이라고 밝힌 이 보고서에는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의 인권 침해 증거가 담긴 것으로 추측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가족이 신장 지역에 수감되어 있는 인권변호사 레이한 아사트는 “유엔 인권 위원으로서 그녀의 역할은 (중국의) 만행을 기록하는 것”이라며 “바첼레트 대표는 당장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외무부 소속 영연방 개발사무소 외무국제개발부(FCDO)도 지난 30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상황에 대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보고서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