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8월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심사를 연뒤 LA시간으로 오전 5시 57분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의 경력과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