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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외국학생·교환방문자 비자 기간 4년 제한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F), 교환 방문자(J), 언론인(I) 비자의 유효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미 국토안보부가 어제(27일) 발표한 규정안에 따르면 4년 안에 학업이나 프로그램을 마치지 못할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데 연장 기간 또한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비자를 신청할 때 제시한 학업 계획이나 학교를 바꾸는 것도 더 까다롭게 한다.

어학 교육을 위해 학생 비자를 받는 경우 유효 기간은 최대 2년이다.

또 외국 언론사 주재원(I비자)의 체류 기간을 240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언론인 비자는 240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중국 국적의 언론인은 90일 단위로만 비자 발급과 연장이 가능하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이들 비자 소지자는 유효 기간 없이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무기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F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학생은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계속해 학생 지위를 유지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J 비자 소지자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그리고 I 비자를 소지한 언론인은 미국 근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이는 함께 비자를 받은 가족에게도 해당한다. 

국토안보부는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학생"이 됐다면서 이번 규정안은 비자 남용을 막고 이런 외국인들을 제대로 검증, 감독하는 데 도움 된다고 설명했다.​

규정안은 오늘(28일) 관보에 공식 게재되며, 30일간 의견 수렴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