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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연방 공무원 44만 여명 ‘노조 권리’ 박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2025년) 초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44만 5천여 명의 연방공무원이 노조 단체교섭권을 상실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일 연방항소법원 판결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6개 추가 기관의 노조 권리를 제한하는 두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그 규모가 더 확대됐다.

노동계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조 파괴라고 주장하면서 수십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방공무원 노조 권리 제한 조치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부서들의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에 노조 계약이 무효화된 기관은 보훈부(VA)를 비롯해서 농무부, 보건복지부, 환경보호청(EPA), 해안경비대, 이민세관단속집행국(ICE) 등 모두 9개 기관에 달하고 있고 영향을 받는 연방공무원 숫자는 44만 여명이다.

그 중에서도 보훈부에서 그 대부분이라고 할 수있는 약 39만5,000여 명 직원들이 노조 단체교섭권을 잃고 말았다.

이로 인해 당장 출산휴가가 기존 16주에서 12주로 단축됐다.

또, 식사비 지원 폐지와 장시간 근무자 안전휴식 보장 축소 등 보훈부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크게 악화됐다.

식품안전검사국 노조는, 직원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할 경우 보복 우려가 커졌다면서 소비자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미공무원노동조합(AFGE) 등 연방 노동조합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정책에 반발해 수십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운동가 마이크 포드호저 전 AFL-CIO 정치국장은 이 정도 규모로 단체교섭권을 빼앗긴 사례는 미국 역사상 없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연방공무원 만이 아니라 민간 부문 노동조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로드 아일랜드 대학 에릭 루미스 교수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 조치를 보면서 민간 기업들이 노조와 맞서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78년에 제정된 연방법에 근거해서 정보·수사와 국가안보 업무가 주요 기능인 부서들의 노조 권리를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가 재무부 전체와 농무부 등 광범위한 부서에 적용돼 “명백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재무부의 경우 정보지원실 직원만 노조 권리를 제외했던 과거 지미 카터 대통령의 조치와 달리 재무부 전체 직원이 단체교섭권을 잃었다.

일부 부서에서 청소 직원까지 안보 이유로 노조 권리를 잃은 데 대해 설득력이 대단히 부족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을 해임한 것과 관련해서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은 대통령에게 그렇게 할 수있는 권한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대통령에 의한 노조 권한 약화 논란은 사법부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의 항공관제사 해고 사태보다 훨씬 강력한 반노조 정책이라며 노동운동 전반의 약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보훈병원 간호사 노조는 계약 없이 일한 몇 주 만에 간호사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경영진이 무관심해졌다고 전했다.

연방공무원노조(AFGE)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해체 시도에 대해 노조원들이 적극적으로 맞선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의 지속적인 인력 축소와 함께 민간 기업에도 반노조 기조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 연방정부 권한 강화와 인력 재편을 목표로 한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노동운동과 공공서비스 제공 체계 전반에 장기적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