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서 전동 스쿠터 라임(Lime)을 타다 한 여성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남성이 라임 측으로부터 영구 이용 정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어제(25일) CBS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8일 토요일 톨루카 레이크(Toluca Lake) 지역 리버사이드 드라이브(Riverside Drive) 인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가게에서 나오던 피해 여성(이름: Prisca)은 인도에서 한 남성이 타고 달려오던 스쿠터에 부딪혀 쓰러졌고, 스쿠터를 탄 남성은 피해여성 위로 넘어졌다.
피해 여성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그녀가 가게 문을 나선 지 몇 걸음 되지 않아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피해 여성은 팔과 엉덩이, 갈비뼈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스쿠터 운전자가 충돌 직후 사과나 신원 제공 없이 그대로 떠났다고 전했다.
미안하다거나 도움이 필요한지 연락처를 줘야 하는지 묻지 않았다면서 "그냥 일어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스쿠터를 타고 가버렸다고 전했다.
심지어 충돌 후 스쿠터 탑승 남성은 일어나 피해 여성에게 가게를 나오면서 왜 주변을 확인하지 않았냐고 따졌다며 피해 여성은 분통을 터뜨렸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전동 스쿠터의 인도 주행을 금지하고 있다.
피해 여성은 이번 사고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라임 측은 성명을 통해 사고를 조사하고 있으며, 가해 남성의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플랫폼에서 영구적으로 이용 금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