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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CA주, ‘특혜 입학’ 금지 법안 승인

[앵커멘트]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사립 대학의 기부금 입학과 동문 특혜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CA는 미국에서 사립대 특혜 입학을 금지한 두 번째 주가 됐는데 대학 협회측은 주 정부 차원의 통제가 불편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립대학의 경우 CA주는 26년 전인 1998년에 특혜 입학을 금지했습니다.

또 CA는 기부 입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한 대학에 대한 처벌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2023년) 6월 소수인종 우대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 판결된 후 기부자와 동문 자녀들의 ‘특혜 입학’ 문제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후 올해(2024년) 매릴랜드 주는 모든 특혜 입학을 금지했고 버지니아주와 일리노이주도 공립대학에서의 특혜 입학을 금지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CA주에서는 필 팅 하원의원이 대입에서는 인종뿐만 아니라 부나 가족관계가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며 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30일)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사립, 비영리 교육기관의 입학 절차에서 기부자와 동문 특혜를 금지하는 법안 ‘AB 1780’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USC와 스탠포드를 포함한 CA주의 사립 대학에서 특혜 입학이 금지된 것입니다.

법안은 내년(2025년) 9월부터 신입생 선발에 적용되며 이에 따라 CA주의 모든 사립대는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 규정 준수 여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미국의 주요 사립대학들은 입학 기부금을 주요 기금 모금 수단으로 사용해왔습니다.

USC는 지난해 기부자 또는 동문의 가족 관계인 학생 1천791명이 USC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입학생의 14.5%에 달합니다.

스탠포드의 경우 입학생의 약 13.6%에 해당하는 295명이 특혜 입학생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산타클라라 대학교 입학생 중 38명이 특혜 입학했고 클레어몬드 맥케나 대학과 하비 머드 컬리지에서는 15명이 특혜 입학생이었습니다.

5개 기관 모두 특혜 입학생이 대학이 요구되는 입학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대해 뉴섬 CA주지사는 CA에서는 누구나 능력과 기술, 노력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CA 드림이 운 좋은 소수에게만 주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평하게 고등교육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학측은 법을 준수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독립적인 CA 대학 협회’의 크리스틴 소어레스 회장은 성명을 통해 사립 기관으로서, 주 정부 차원의 통제를 받는 것에 불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