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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 ‘송사 비밀 합의금 처리’ 시스템 논란

LA 시가 올해(2025년) 경찰 총격부터 인도(sidewalk)에서 당한 부상 등 각종 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3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단 한 번의 재판이나 공개 심의 과정도 없이 소송 합의금으로 지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LA 시는 이 모든 과정을 밀실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시의원들은 비밀 투표를 통해서 해당 금액을 승인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합의금 관련 지급 소식을 들을 때쯤이면 이미 수표는 우편으로 발송된 후가 되기 때문에 거액이 들어가는 업무의 투명성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LA 시의 관행은 일상적인 정부의 업무처럼 굳어졌다.

공직자나 부서가 관련된 사건 이름 공개를 거부하고, 대중의 의견 진술을 막으며, 비밀 투표 후 조용히 결과를 '주목 정리(Notes and Files)'해 공식 의사록에 올리지 않는다.

이는 기술적으로는 합법일지 몰라도, 캘리포니아 주의 '브라운법(Brown Act)'이 보장하고자 했던 이른바 ‘투명성 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다.

최근 들어서 LA 시와 카운티의 합의금 규모는 계속 불어나고 있다.

LA Times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LA 카운티는 위탁 양육 시설과 소년원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소송 해결을 위해 美 역사상 최대 규모인 40억 달러의 합의금을 승인했다.

이미 대형 로펌들이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며 사기(Fraud) 의혹까지 주장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처럼 '서류 작업이 증거를 대체'할 때, 납세자들은 사기로 한 번, 그리고 정부의 비밀주의 때문에 또 한 번 손해를 보게 된다.

LA의 책임 회피 문화는 이러한 환경에서 번성하고 있다.

시내 대형 법률 사무소들은 수천 건의 소송을 제기해 빠르게 합의금 지급을 유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LAPD(LA 경찰국)만 해도 지난 분기에 과잉 진압, 교통사고, 과실 관련 소송으로 1억 7백만 달러를 지출했다.

이 합의들은 법정에서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마퀴스 해리스-도슨 LA 시의회 의장과 침묵을 맹세한 LA 시 변호사 대리인단의 비밀 회의에서 고무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처리된다.

반면, 길 건너편의 LA 카운티는 최소한 투표 전에 납세자들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시가 배워야 할 '공개 원칙'이라고 LA Times는 지적했다.

이러한 비밀주의를 유지할 때 초래하는 비용은 산타모니카 시의 사례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산타모니카 시는 前 청소년 프로그램 직원인 에릭 울러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현재까지 2억 2,9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으며, 추가로 180건의 소송이 남아있다.

한 명의 가해자와 시의 은폐(Cover-Up)가 도시 전체 예산을 휘청거리게 만들 수있을 정도다.

캘리포니아 주 브라운법의 정신은 간단하다.

망치 소리가 울리기 전에 햇빛을 비추라는 것으로 전략상 기밀이 반드시 필수적인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 자금이 관련된 모든 사건은 공개적으로 통보되고 논의돼야 한다.

하지만 LA 시는 '효율성'을 투명성 면제 사유로 간주하는데, 효율성은 책임이 아니라 통제이며, 통제는 곧 낭비를 낳게 된다.

캐런 배스 LA 시장이 노조 임금 인상과 정리 해고 사이에서 나름의 균형을 잡으려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LA 시는 12억 달러의 재정 적자에 직면해 있어 어려움이 크다.

합의금 비용이 핵심 공공 서비스를 잠식하고 있지만, LA 시 당국은 시스템을 개혁하는 대신 계속해서 그같은 청구를 일괄 처리하고 비공개로 유지하며 이를 신중한 조치라고 부르고 있다.

개혁을 위한 더 나은 모델은 분명히 존재한다.

'캘리포니아 도시 연맹(League of California Cities)' 연례회의는 이번주 롱비치에서 열리는데 작은 도시들은 LA를 면밀히 연구하고 결론적으로 LA 시와는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합의안이 발표되는 즉시 온라인에 게시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비용이 얼마인지 등 사건 요약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투표 전에 시민들에게 최소한 72시간 동안 각자 의견을 제시할 수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LA 시가 이 같은 정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을 때, 2019년 브라운법을 근거로 소송이 제기됐고 원고 측이 승소하면서 LA 시가 비공개 결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있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은폐 문화는 다시 돌아왔다.

캘리포니아의 다른 개혁적인 도시들이 이제는 새로운 기준을 세워나가야 할 때로 분석된다.

왜냐하면 서류 작업이 진실을 묻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