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심각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역세권에 최대 9층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는 이례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중교통 거점 인근 만큼은 조닝 규정을 대폭 완화해 주거 시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인데 일조권, 조망권, 교통 혼잡 야기, 인구 과밀 등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CA주 대중교통 거점 일대가 주 정부 차원의 조닝 규정 대폭 완화로 주거 시설 개발이 쉬워집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오늘(10일) 철도와 지하철 등 주요 교통 허브 반경 0.5마일 이내에서 중층 아파트 건축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인 법안 SB79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교통 허브 인근은 최대 9층, 외곽 지역은 4층까지 건축할 수 있고 지역 정부 조례나 주민 반대와 상관없이 개발이 가능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서명 성명을 통해 CA주가 차세대를 위해 주거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실에 맞는 도시 개발로 주택난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첫걸음 이후 네 번째 시도 끝에 통과된 법으로‘YIMBY(Yes In My Backyard)’ 운동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스콧 위너(Scott Wiener)CA주 상원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를 넘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적용 대상 지역은 LA와 오렌지, 샌디에고, 산타클라라, 알라메다, 새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샌마테오 등 8개 카운티입니다.
특정 교통 노선에만 적용되며 건설에 돌입하는 아파트에는 일정 비율의 저소득층 대상 주거 유닛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 저소득 지역은 시행 시기를 늦추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반발도 거셉니다.
캐런 배스LA시장은 지역 자치권이 침해되고 저소득 지역에 개발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일부 주민 단체와 보수 진영도 교외 일조권과 조망권, 인구 과밀 등 주거 환경이 급격히 변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CA주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고질적인 주택난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California YIMBY 측은CA주 주택법 역사상 가장 큰 변화라며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금리 상승과 건축 인력 부족 등 시장 환경에 따라 실제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