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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폴레, ‘10불 미만 기프트카드 현금 환불 거부’ 소송 합의…총 24만6천 달러 배상

​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 치폴레(Chipotle)가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 잔액 10달러 미만의 기프트카드를 현금으로 환불받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제기된 소비자보호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은 "기프트카드는 힘들게 번 현금으로 구매한 실제 돈"이라며, "캘리포니아 법은 소비자들이 10달러 미만 잔액의 기프트카드를 현금으로 환불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벤추라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총 24만6천 달러 규모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14만5천 달러는 민사 벌금, 8만8천 달러는 조사 비용, 1만2천 달러는 소비자보호기금으로 배정된다.

치폴레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향후 4년간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치폴레는 웹페이지(chipotle.com/gift-card-cashback)를 통해 10달러 미만 잔액의 환불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새 기프트카드에는 현금 환불 가능 문구와 해당 웹사이트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치폴레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기프트카드 환불 관련 정보를 광고나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