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ICE의 의료기관 단속에 환자, 의료진 불안 ‘CA주 보호법 실효 미미’

[앵커멘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들이 CA주 병원과 진료소 주변에서 단속을 강화하면서 환자와 의료진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CA주는 환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SB 81 시행했지만 연방정부와의 권한 충돌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이 최근 몇 달 동안 CA주 내 병원과 클리닉을 중심으로 잇따라 단속에 나서면서 의료 현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LA한인타운 인근 맥아더 팍에서는 지난 7월 전술복을 입은 무장 요원들이 노숙인 진료 텐트를 포위하며 의료진과 환자들을 위협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지난달(9월) SB 81 법안에 서명하며 의료시설 내 환자 보호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SB 81은 연방 요원이 영장이나 법원 명령 없이 병원의 진료 구역, 상담실 등 사적 공간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료기관이 이민단속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법률 담당자나 지정 관리자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SB 81에 대해 환자의 신상과 출신국, 이민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이 연방 요원의 무리한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CA주 법으로는 연방정부의 단속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조지타운대 소피아 제노베세(Sophia Genovese) 교수는 연방법 우월조항(supremacy clause)에 따라 연방 이민 당국 요원은 공공장소, 즉 병원 로비나 주차장 등에서 단속 활동을 벌일 수 있다며 주 정부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LA카운티 글렌데일 메모리얼병원에서는 ICE 요원들이 입원 환자를 24시간 감시하며 병실을 점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CA주 최대 간호사 노조인 CA주 간호사협회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위협을 느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SB 81은 당파별 표결 끝에 통과됐으며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 패키지에는 학교 내 영장없이 단속 금지, 마스크 착용 금지 등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CA주의 법은 헌법 위반이라며 마스크 금지 조항이나 신분 공개 의무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 의료진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CA주는 환자의 의료정보와 이민 신분을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로 부터 보호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은 공공장소 단속까지 막을 수는 없는 만큼 SB81의 실효성과 더불어 실질적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