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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전 비서실장, 연방 부패 혐의 기소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전 비서실장인 올해 52살 데이나 윌리엄슨이 연방 대배심에 의해 공공부패와 관련된 여러 혐의로 기소됐다.

에릭 그랜트 연방검사는 어제(12일) 윌리엄슨이 은행·전신사기 공모, 은행사기, 전신사기, 연방 정부 사기 공모, 사법방해, 허위 세금 보고, 허위 진술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윌리엄스는 어제 이같은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윌리엄슨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정치 캠페인 계좌에 남아 있던 약 22만5천 달러를 공범들과 함께 지인 개인 용도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러 사업체를 통해 자금을 이동시키며 ‘유령 일자리’에 대한 급여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윌리엄슨은 올해 1월 PPP 대출 관련 민사 소환장을 받은 뒤, 과거 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로 소급 계약서를 만들어낸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윌리엄슨이 사적 지출을 사업 비용으로 부풀려 100만 달러 이상 허위 공제를 청구한 세금 보고를 한 정황도 적시했다.

여기에는 전용기 이용, 고급 호텔, 가구, 디자이너 핸드백, 지인·가족의 ‘유령직’ 급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섬 주지사 측은 “윌리엄슨은 더 이상 행정부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며 “모든 공직자는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더욱 무죄 추정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윌리엄슨은 유죄 판결 시 각 사기 혐의마다 최대 20년 징역과 25만 달러 벌금, 사법방해 및 허위 진술 혐의마다 최대 5년 징역과 25만 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허위 세금 보고 혐의마다 최대 3년 징역과 10만 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윌리엄슨은 뉴섬 주지사의 세 번째 비서실장이었으며, 이전에는 자신의 컨설팅 회사 ‘그레이스 퍼블릭 어페어스’를 운영하고 여러 캘리포니아 정치인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윌리엄슨은 지난해(2024년) 12월, 주민발의안 36 지지자들과의 갈등 이후 주지사 비서실장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