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미 연방배심, 라스베가스서 멕시코 국적자 ‘IRS 사칭 환급사기’ 유죄

연방 배심원단이 최근 라스베가스에서 멕시코 국적자 프란시스코 이반 벨라스케스(Francisco Ivan Velazquez)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는 IRS 직원을 사칭하며 존재하지 않는 환급 프로그램을 제시해 고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문서와 재판 증거에 따르면 벨라스케스는 자신을 IRS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십만 달러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설명은 피해자 신뢰를 얻기 위한 초기 단계였고, 이후 구체적 사기 구조가 전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특히 주택 압류를 당한 사람은 IRS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허위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실제로 이런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검찰은 이를 반복적 기망 행위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벨라스케스는 피해자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으면 서류를 대행 처리해주겠다고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환급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사실로 믿었고, 허위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됐다는 점이 배심 판단에 반영됐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벨라스케스가 IRS에 허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직접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제출된 서류에는 피해자가 10만 달러 이상 연방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것처럼 기재돼 있었고, 이 금액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배심원단은 전자사기(wire fraud) 3건, 허위 세금보고서 제출 지원 1건, IRS 공무원 사칭 2건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허위 세금보고서 작성 공모 4건에 대해서는 평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유죄 평결로 벨라스케스가 직면한 법정 최고형도 구체화됐다. 전자사기 혐의는 각 최대 징역 20년, 허위 세금보고서 제출 지원은 최대 징역 3년, 연방 공무원 사칭 혐의 역시 최대 징역 3년 형이 가능하다.

선고기일은 2026년 2월 18일로 잡혀 있다. 연방법원은 양형 기준과 법정 요인을 검토한 뒤 최종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IRS 범죄수사국과 재무부 감사관실이 공동으로 수사해왔다. 두 기관은 추가 피해 여부와 관련 연계 사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