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에 맞서 학교와 인근에서의 이민 단속을 대폭 제한하는 안SB48을 추진합니다.
SB48는 학교가 영장없는 이민 단속 요원들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캠퍼스 1마일 이내에서 이민 단속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교내 그리고 학교 인근에서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합니다.
CA주 상원 교육위원회는 학교와 인근에서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이 이뤄지는 것을 대폭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SB48을 찬성 6, 반대 1로 통과시켰습니다.
SB48는 유효한 영장 또는 법원 명령없는 이민 단속 요원들이 학교에 출입하는 것을 학교측이 허용할 경우를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이민 단속 요원들이 영장과 법원 명령없이 교내에서 학생을 심문하거나 수색 작전을 벌이는 것 역시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 1마일 이내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불법체류자 단속 또는 체포 작전을 벌일 때 지역 사법 당국이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SB48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구역 내에서는 지역 사법 당국이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과 학생, 학생의 가족, 교직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아동이 모이는 장소와 긴급 구호소, 사회 복지 시설 등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시설들 내에서 이민 단속 작전을 할 수 없다는 지침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ICE 를 포함한 이민 단속 기관들이 학교와 의료, 종교 시설 등에서도 단속 작전을 벌일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SB48 추진이 CA주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레나 곤잘레스(Lena Gonzalez)CA주 상원의원은 미국이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헌법적 권리를 보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학교에서 마저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이 가능하게 되면서 학생과 학생들의 가족, 교직원들이 공포에 떨고 있어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이민 단속으로 부터 교육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SB48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SB48은 CA주 공공 안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를 받게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