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 기반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막을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이민 정책을 제안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 정책은 더 많은 가족 이민자들을 이른바 '공적 부담(Public Charge)'으로 분류해 입국을 막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이같은 새로운 이민 정책은 가족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거의 발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전제가 있는 것이어서 심각한 가족 이민에 대한 왜곡이라는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1월 19일 연방 관보에 광범위한 새 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공적 부담'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모든 관련 사실을 평가할 수 있는 더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미국 내 외국인들이 자립해야 하며 정부 혜택이 이민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는 오랜 이민 정책 기조와 일치시키겠다는 내용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공적 부담' 규정은 입국 또는 지위 조정, 즉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언제든 공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는 판단이 들게되면 입국 불허 대상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민법이다.
새로운 규정은 영사관이나 기타 이민 담당 관리들이 신청인의 연령, 건강, 가족 상태, 자산, 교육과 기술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실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더 큰 재량권을 부여한다. 국토안보부는 "정부 혜택이 이민을 장려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구채적인 연구나 기타 증거를 연방 관보에서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어쨌든, 이 새로운 이민법 가족 관련 규정이 시행될 경우 가족 이민자들 수십만여 명의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족 구성원과 함께 또는 그들에게 합류하기 위해 이민 오는 것은 미국의 이민 역사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특징이었다.
지도급 인물들도 마찬가지여서 인텔의 앤디 그로브(Andy Grove) 회장은 난민으로 미국에 온 후 자리를 잡고 나서 부모님을 초청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부인 프리드리히 트럼프(Friedrich Trump)도 1885년 NY에 먼저 이민 온 누이에게 합류해 미국에 오게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머니인 메리 앤 맥클라우드(Mary Anne MacLeod) 역시 1930년 18살 미숙련공으로 언니와 살기 위해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다.
컬럼비아 대학의 역사학자 마에 M. 응아이(Mae M. Ngai) 박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가족연쇄이민(Chain Migration)의 산물로 분석했다.
가족 이민에 대한 새로운 연구는 가족 이민자들이 시간이 지나도 미국에서 발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새 공적 부담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정책재단(NFAP)의 마크 리게츠(Mark Regets) 경제학자는 새로운 분석을 통해, 가족 후원이 주된 이민 경로인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12년 동안 실질 소득이 76%나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같은 기간 같은 연령대의 미국 태생 노동자의 실질 소득 증가율 23%에 비해서 3배 이상 현저히 높은 수치다.
가족 이민자들은 처음에는 소득이 낮을 수 있지만, 새로운 직업을 시도하고 기술과 교육에 투자해 빠른 소득 성장을 달성하며 미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된다. 또 이번 연구 결과, 가족 이민자들은 같은 연령대의 미국 태생 개인보다 수감률과 공적 지원 소득(Public Assistance Income) 사용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평균 1.6%만이 공적 지원 소득을 받았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 마이클 클레멘스 교수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이민자라도 자본 소득세를 포함하면 평생 순 재정 흑자(Net Fiscal Balance)가 128,000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그 자녀와 손자녀까지 포함하면 326,000달러의 순 흑자를 창출한다는 점을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새 이민자들이 미국 입국 후 최소 5년 동안 연방 공적 부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며, 가족 이민 스폰서들이 법적 구속력 있는 지원 진술서(Affidavit of Support)에 서명해 혜택 비용을 상환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국무부는 영사관에 비만, 당뇨병 등 건강 문제가 있는 신청자가 잠재적 공적 부담으로 간주될 경우 비자 발급 거부를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거부하거나 시스템을 늦추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화당 소속인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Maria Elvira Salazar) 하원의원은 이번 이민 관련한 새로운 연구가 합법적인 가족 기반 이민의 중요성과 이민자들이 미국에 가져오는 결정적인 경제적 기여를 강화한다며, 이민 적체를 해소하는 '존엄법(Dignity Act)'을 지지하고 있다.